2023년도 보호자 간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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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벧엘요양원 작성일23-09-19 13:09 조회7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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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3조의2에 따라 본 시설에서도 CCTV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보호자님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의견을 함께 나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일 시 : 2023. 9. 26.(화) 오후 14:30
나. 장 소 : 벧엘요양원
다. 내 용 :
1)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설명
2) 생활(침실)공간 돌아보기
3)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라. 기타 코로나 대응 안내
1)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2) 코로나 상황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조속히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마.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린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에 동의․반대 여부를 표기하여 회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