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이용절차 및 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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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5 16:34 조회6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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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소절차
가) 입소상담: 입소대상자와 그 보호자는 입소에 앞서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대상자의 건강, 심리, 족, 입소동기 등을 상담하며, 시설의 담당자는 내방자가 시설생활 전반에 대해 견문할 수 있음
나) 입소신청: 본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과 함께 신청서 제출
다) 입소일자를 통보받은 입소대상자와 그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소
- 입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입소대상자와 주소가 같을 경우 생략) 1부.
- 표준이용계획서 1부.
- 감염병에 대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2. 이용계약
가) 이용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
나)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입소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다) 계약기간
- 입소당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음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됨(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
3. 계약자 의무
가) 입소자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나) 장기요양기관
-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다) 대리인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계약해지의 사유
-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신청을 한 경우
- 시설에서 입소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입소자로 인해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이용계약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이나 무단이탈의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