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CCTV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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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08 12:49 조회7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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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엘요양원, 동명전문요양원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2023년도 12월 21일까지 CCTV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 법 시행일(’23. 6. 22.)전 운영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제18610호) 제4조)
○ CCTV 설치·관리 기준(제25조의2)
-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 다만, 침실은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어르신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 CCTV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등(제25조의3)
-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어르신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
○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25조의4)
-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합니다.
○ 영상정보 열람(제25조의5∼8)
-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어르신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제25조의10)
-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